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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계량기 정기검사
2016-06-02 17:18:19최종 업데이트 : 2016-06-02 17:18:19 작성자 :   차가연

영통구, 계량기 정기검사_1
영통구, 계량기 정기검사_1

영통구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2일, 태장동을 시작으로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에 활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영통구에서 추진하는 정기검사는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각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일정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228-8879)

매탄1
6.17[]
광교1
6.24[]
매탄2
6.20[]
광교2
6.27[]
매탄3
6.21[]
영통1
6.28[]
매탄4
6.22[]
영통2
6.29[]
원천동
6.23[]
태장동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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