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단속 토론
2016-07-27 11:36:28최종 업데이트 : 2016-07-27 11:36:28 작성자 : 고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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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단속 토론_1 영통구는 지난 25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각 동 청소년 담당자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2016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전직원과 지도위원 등 총 20여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을 1단계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7월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가정복지과 최옥순 과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특별히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란다. 정부합동평가에 실적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