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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6-08-16 19:14:12최종 업데이트 : 2016-08-16 19:14:12 작성자 :   신해인

팔달구 고등동 주민센터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은 ▲허위전입신고자와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귀만 고등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등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_1
고등동,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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