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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세요!
2016-09-09 09:03:57최종 업데이트 : 2016-09-09 09:03:57 작성자 :   권민정

추석 때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상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장안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소재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혹시 돌아가신 조상의 실질적인 재산정리가 안돼 후손이 모르는 토지가 있을까 궁금하다면 구청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해 토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다.

장안구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모두 561명에게 2천954필지 2.1㎢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벌써 405명에게 1천276필지 0.9㎢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상속 누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보다 많은 주민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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