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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16-10-04 10:40:19최종 업데이트 : 2016-10-04 10:40:19 작성자 :   강정옥

장안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천238건, 9천9백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 해당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까지 후납제로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이 금융기관 직접 납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납부 가능하다. 더불어 ARS(031-228-3651)를 통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므로 납부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5434, 543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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