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 사업자 휴폐업시 반드시 신고해야
영통구, 등록면허사업자 사실조사 실시
2016-12-06 19:31:56최종 업데이트 : 2016-12-06 19:31:56 작성자 :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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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사실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