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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 사업자 휴폐업시 반드시 신고해야
영통구, 등록면허사업자 사실조사 실시
2016-12-06 19:31:56최종 업데이트 : 2016-12-06 19:31:56 작성자 :   이유경

영통구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사실조사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류가 5종 879개로 세분화돼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등록면허세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고지서가 반송된 사업장 575개소다. 인허가부서와 연계해 부과자료의 정비 및 과세 근거자료의 정기적인 대사작업을 실시한다. 또 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휴폐업사항, 물건변경 사항 등을 중점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사실상 휴·폐업소, 사업장소재지 변경 등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사업자가 휴.폐업을 한 경우 관련 면허부여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미신고로 대장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사실조사를 하고 국세청자료 등을 연계해 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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