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2016-12-19 17:19:59최종 업데이트 : 2016-12-19 17:19:59 작성자 : 김진성
|
팔달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_1 팔달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선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와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지영 원장은"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사례 중심 강의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