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2016-12-19 17:19:59최종 업데이트 : 2016-12-19 17:19:59 작성자 :   김진성

팔달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_1
팔달구,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_1

팔달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선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와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지영 원장은"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사례 중심 강의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