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숙박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19종 시설
2017-01-03 18:02:37최종 업데이트 : 2017-01-03 18:02:37 작성자 :   표혜미

영통구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홍보하고 있다.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박시설과 1층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에 따라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시설은 2017.7.7.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지나고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이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영통구청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대상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