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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창구 운영
2017-03-06 15:06:45최종 업데이트 : 2017-03-06 15:06:45 작성자 :   권지은

영통구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영통구청 세무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031-228-8549)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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