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창구 운영
2017-03-06 15:06:45최종 업데이트 : 2017-03-06 15:06:45 작성자 : 권지은
|
영통구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