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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2017-03-15 07:50:16최종 업데이트 : 2017-03-15 07:50:16 작성자 : 유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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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구,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_1 장안구가 16일부터 30일까지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장안구는 체납세 집중단속을 위해 전 직원 합동으로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과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장안구 전 지역 구석구석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일명, 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 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한다. 또 관외 거주 고액 체납차량(130대)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찾아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62대 영치하고 1억167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