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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017-04-06 09:24:42최종 업데이트 : 2017-04-06 09:24:42 작성자 : 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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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_1 팔달구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확인조사 대상자는 2천280가구다. 오는 12일부터는 사전정비를 통해 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의견청취 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방침이다. 확인조사결과는 2017년 4월 급여부터 반영되며 급여·변경자에게 처분 이후에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와 민간자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