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올해 연말까지 예산소진시까지
2017-04-17 16:31:17최종 업데이트 : 2017-04-17 16:31: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17.01.01. ~ 2017.12.31.(예산소진시 까지)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서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가능하다.

세부 지원기준 등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기준
 

지원기준
세부 기준
질환기준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1)의료급여차상위계층 당연선정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
3) 다만,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 후 지원가능
재산기준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7천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기준 분류시

의료비 발생기준(비급여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확정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100%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비율 30% 이상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상한

사업기간(2013.82017.12)2,0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일수

입원, 외래(항암진료시)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이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보험급여1파트 031)230-9180.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