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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5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12일까지 연장
2017-04-28 09:12:11최종 업데이트 : 2017-04-28 09:12:11 작성자 :   조창호

권선구 표석
권선구, 5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12일까지 연장 _1

권선구는 5월을 맞아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선 등 연휴가 많아 주민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당초 5월 10일까지였던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한다.

이 같은 결정은 수원시의 나머지 3개구인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도 해당된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3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고 기타 문의는 가까운 시․군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종업원분 주민세 외의 세목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납기는 종전과 같은 10일까지므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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