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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17-05-12 14:07:46최종 업데이트 : 2017-05-12 14:07:46 작성자 :   이정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현장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현장

팔달구는 지난 11일,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정석 경기도 조사담당관 청탁문화개선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념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강의에서 최정석 팀장은 "부정청탁은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지켜주는 법"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팔달구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과 사례를 전파하고 직원들의 청렴감수성 향상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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