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2017-05-22 17:45:57최종 업데이트 : 2017-05-22 17:45:57 작성자 :   신송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포스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권선구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시행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허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하고, 기각되는 경우 기존 번호가 유지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변경 청구 기각 조건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인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신청하는 경우,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등이다.

허용되어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등의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문의는 권선구 종합민원과(031-228-6246)로.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