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0일 시행
2017-05-26 10:03:58최종 업데이트 : 2017-05-26 10:03:58 작성자 :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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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0일 시행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주민등록법을 제정해 주민들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취지의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것은 1968년 개정 이후부터다.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 국민에게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 제도가 정착됐다. 그간 인구 동향 파악,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등 행정적인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로 사용하다 해킹으로 유출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와 고유번호 7자리, 총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는데 이중 고유번호 7자리의 일부를 변경하여 기존의 번호와 다른 번호로 재부여하는 것이다. 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인 사람이 해당된다.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하면서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입증자료, 피해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류는 행자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이 내려진다. 이때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심의하고 판결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필요시 연장 3개월)간 소요될 수 있다. 변경 신청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통보되어 변경처리된다. 공공기관에서 보유·사용 중인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자동변경처리되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에서 보유 중인 번호는 신청인이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