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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1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적극홍보
2017-05-29 20:56:59최종 업데이트 : 2017-05-29 20:56:59 작성자 :   고은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탄1동은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신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변경대상이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금융기관확인서, 판결문, 진료기록 등)를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시군구에 통지, 시군구는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용되어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등의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매탄1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적극홍보_1
매탄1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적극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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