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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요
2017-05-29 22:02:25최종 업데이트 : 2017-05-29 22:02:25 작성자 :   정태호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오류 등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불변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였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유출 피해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 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등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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