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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공직자, 자치법규 선진실무교육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 초청
2017-07-05 10:49:30최종 업데이트 : 2017-07-05 10:49:30 작성자 :   이정화

팔달구 공직자, 자치법규 선진실무교육
팔달구 공직자, 자치법규 선진실무교육

팔달구는 지난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글로벌 선진정책을 강의하는 최인혜 박사(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를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 변경 사무인 위임·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한 법적 성질 구분 등 절차적 실무와 관계법령 및 수원시 자치법규상 입법 미비점 지적과 함께 향후 보완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강의 마지막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수원시 자치법규를 위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상관관계, 법규 상호 간의 상충 사항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를 듣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창범 구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행정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업무수행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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