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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인터넷으로도 가능
2017-09-12 14:55:09최종 업데이트 : 2017-09-12 14:53:50 작성자 :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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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의 올해 8월 31일부터 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처리서비스가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민원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등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내역(금융자산 및 부채 토지소유내역, 자동차 소유내역,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유무,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유무 등)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에 대한 재산 등 금융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8월 31일부터는 발급 수수료와 우편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여 해당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확대 시행되고 있는 민원서비스제도를 통장 등 단체회의와 공동주택, 다중집합장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