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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2017-11-24 10:41:20최종 업데이트 : 2017-11-24 10:39:42 작성자 :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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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 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역시 단속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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