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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7-11-29 15:51:39최종 업데이트 : 2017-11-29 15:49:59 작성자 :   이은지
호매실동이 11월 20일을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 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 비거주로 인지된 세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대상자이다.

이에 호매실동은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및 자진신고시 20%경감 혜택도 있다.

 

호매실동,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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