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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7-12-03 16:41:54최종 업데이트 : 2017-12-03 16:40:13 작성자 :   김건희
인계동 주민센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대상자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2017.6.30. 이전 출생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감면 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이며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인계동 오민범 동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주민등록 정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계동 주민센터(담당자: 031-228-7916)로 문의하면 된다.

 

인계동,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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