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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신규 기초수급대상자 발굴 주력
2017-12-15 19:39:14최종 업데이트 : 2017-12-15 19:37:27 작성자 :   김하람

수원시 팔달구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신규 기초수급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 신청자 부모 및 자녀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실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팔달구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극 알리는 등 폭넓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해 지원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팔달구, 시초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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