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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등동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개설
2018-01-10 16:57:49최종 업데이트 : 2018-01-10 16:55:04 작성자 :   이진경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고등동 주민센터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고등동 주민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일환으로 민원실에 리플렛을 상시 배치하고 포스터 게시 및 현수막설치를 완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89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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