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동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8-01-17 13:59:05최종 업데이트 : 2018-01-17 13:57:03 작성자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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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은 1월 15일을 시작으로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고있다.
이에 호매실동은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과 자진신고시 20%경감 혜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