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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바른땅사업 ‘지적 재조사’에 두팔 걷어
2018-01-18 09:06:53최종 업데이트 : 2018-01-18 09:04:38 작성자 :   윤정훈

플라잉 수원에서 바라본 수원시내(사진 출처 수원시 포토뱅크/강제원)

플라잉 수원에서 바라본 수원시내(사진 출처 수원시 포토뱅크/강제원)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전광판에 지적 재조사 홍보문안 게시 ▲언론매체 활용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홍보 ▲지적재조사 측량수행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관내 곳곳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알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徵求),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에서 만남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원활한 경계설정을 위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100필지, 59만 1991㎡, 토지소유자 20인)는 실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안구 '이목지구'(411필지, 11만 5118㎡, 토지소유자 66인)는 현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곧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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