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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대비 부동산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가입여부 점검
부동산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해요
2018-02-22 16:38:20최종 업데이트 : 2018-02-22 16:35:56 작성자 :   최진영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500개소에 대한 공제가입 및 갱신 여부를 다음달 9일까지 점검한다.
구는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전체 업소에 대한 공제가입여부와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만료가 다가오는 중개사무소는 재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관련법에 의거 개설등록 시 손해배상책임공제를 법인중개사무소는 2억원 이상,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원 이상,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 이상으로 가입 하여야 하며, 공제 보증기간 만료 시 재가입해야 한다.

구는 점검에 따라 금액에 따른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만료 후 재가입 지연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장수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재산상의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중개사무소 이용 시 등록 여부와 보증(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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