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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아동수당 동주민센터서 사전신청 접수
2018-06-21 11:40:46최종 업데이트 : 2018-06-26 09:44:48 작성자 :   강은정

장안구 아동 수는 1억3065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만0~6세 미만(0~71개월)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5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일부터 사전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online.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소득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행방불명(실종 또는 가출신고 접수)의 경우는 지급 정지된다.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급여액 전부 환수하며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동에서는 집중 신청으로 인한 혼잡을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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