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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8-09-13 16:51:09최종 업데이트 : 2018-09-13 16:47:37 작성자 : 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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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현장 방문한다. 조사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 주민등록 발급 등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8일까지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