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2018-09-18 16:33:33최종 업데이트 : 2018-09-18 16:29:52 작성자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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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매탄4동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와 무단전출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가 3/4까지 경감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및 통장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철저하고 배려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