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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동,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9-02-18 14:29:55최종 업데이트 : 2019-02-18 14:24:59 작성자 : 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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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영화동은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전 세대 사실조사를 비롯하여 2019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게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및 통장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사실조사 시 민원인에게 배려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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