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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전산교육
5월30일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 확대 시행
2019-06-13 10:25:49최종 업데이트 : 2019-06-13 10:19:51 작성자 :   한성숙

팔달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이 모여서 시설정보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팔달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이 모여서 시설정보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팔달구는 지난 10일, 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관련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주관하여 협회 회원의 재능기부로 회계시스템이 생소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에게 시스템 활용법을 쉽게 알려주는 교육이다.

2019년 5월30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장은 6월25일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용자가 20인 초과하는 기관은 2018년 5월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5월30일부터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팔달구에 신규로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은 67개 기관이다.

이 날 교육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예산서 제출을 앞두고 회계용어나 시스템메뉴가 복잡해서 막막했는데 시스템입력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줘서 한 걱정 덜었다"고 말했다.
재무회계 전산교육은 오는 12일에도 한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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