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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오는 31일까지 납부
2019-12-12 09:17:07최종 업데이트 : 2019-12-12 09:50:06 작성자 :   김수연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5만3000건,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 대비 1900건, 3억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월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1, 3, 6, 9월에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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