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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2019-12-12 09:49:23최종 업데이트 : 2019-12-12 09:49:34 작성자 :   민하영

권선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에게 총 135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지서는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12월 16일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ARS (1899-7500)를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및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혹은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수령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동차세를 12월 안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 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및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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