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2020-02-07 15:01:30최종 업데이트 : 2020-02-07 15:01:26 작성자 : 박인린
|
|
매탄4동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차량이나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후 5시 이후 환경부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서울, 인천은 운행제한 기준이 상이하여 각지자체로 따로 문의하여야 한다.)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설치비용의 10%로 4~50만원정도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팩스로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