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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음식점에 최대 150만 원 지원
좌식테이블 사용하는 음식점 15개소 모집해 교체비용 일부 지원
2021-02-22 10:52:41최종 업데이트 : 2021-02-22 10:52:3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테이블을 교체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테이블을 교체한 음식점.
 

수원시가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음식점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좌식테이블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 15개소를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입식테이블, 의자 설치(2조 이상) ▲영유아용 식탁 의자 설치(최소 1개 이상) ▲업소 내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아크릴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물품 구매 비용의 50%(업소당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 덜어먹기(집게·개인별 용기·1인 반상 등)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은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입식테이블'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위생정책과로 방문(수원시청 별관 위생정책과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다.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으로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한결 편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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