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 '실시
장기입원자 개별 면담과 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의료 급여 이용 실태 논의
2024-05-14 18:32:02최종 업데이트 : 2024-05-14 18:31:57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감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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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병원 관계자가 간담회를 열어 의료 급여 이용 실태를 논의하고 있다.
14일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 급여 현황, 장기 입원 사례관리 사업, 장기 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사업, 재가 의료 급여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의료 급여 기관과 보장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장기 입원 등 부적절한 의료 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도 모색했다.
의료 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 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장기 입원 사례관리는 입원한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 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 급여 제도, 의료 이용 정보 등을 안내하고,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한다. 퇴원 협조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 연계, 합동 방문하여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들이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퇴원을 연계·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급여 장기 입원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대상자가 퇴원하여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7월부터 실시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