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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서식 변경 안내 '2026. 2. 10. 체결분부터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 등 절차 강화
2026-02-10 13:09:10최종 업데이트 : 2026-02-10 13:09:09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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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팔달구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진행할 경우 기존 신고서류 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함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매매계약관련 영수증, 통장사본·이체내역 등)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매수인의 경우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체류자격(비자코드)을 확인해야 하며,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신고 과정에 포함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 항목이 확대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정 서식의 추가 항목이 포함된 만큼 신고 전 변경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계약일에 따라 적용 서식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일이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과 제출 서류가 추가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된 서식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