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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수원시체육회관 4층에서 운영
2026-05-11 10:07:35최종 업데이트 : 2026-05-11 10:07:28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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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5191-5322, 권선구 031-5191-6284, 팔달구 031-5191-7276, 영통구 031-5191-8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