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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아동친화정책 성과 인정받았다
2026-06-17 09:47:08최종 업데이트 : 2026-06-17 09:47:00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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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개최한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2022년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인증 이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4년 동안의 변화된 내용과 이행성과 등을 평가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해 상위 단계 갱신을 인증했다.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다(2026년 6월 15일~2030년 6월 14일). 4년 후 평가를 거쳐 다시 갱신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4년간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왔다.
주요 추진사업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수원시 아동 친화도 조사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시민과 함께하는 '아이 러브(I LOVE 아이)' 캠페인 등이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조사,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아동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제3차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29년)'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설정한 제3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아동의 안전과 돌봄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도시 ▲모든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기술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등 4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의 갱신은 수원특례시의 아동 권리에 기반한 행정 체계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며 "아동의 돌봄, 교육, 공공, 안전 등 전반을 대전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과 보호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