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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척추, 관절질환, MRI 촬영 급여확대
2010-10-06 10:30:03최종 업데이트 : 2010-10-06 10:30:0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일부 상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2010.10.1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확대한 MRI는 주요급여 대상질환인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등이 였으나 이번에 추가로 척추 및 관절질환 일부를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적용범위는 척추질환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며,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이다. 다만, 추간판 장애(디스크), 척추협착, 무릎관절 질환(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등)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사 안낙선 지사장은 이같이 정부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장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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