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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콜라텍 불법영업 행위 점검 실시
2010-12-09 17:29:40최종 업데이트 : 2010-12-09 17:29:40 작성자 :   장미옥

팔달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콜라텍의 불․편법 영업행위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콜라텍 업소들이 춤을 추는 홀 바로 옆에 식당을 두어 장사를 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자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 콜라텍내 주류판매 및 음식물 조리 여부  • 콜라텍과 타 업종과의 시설 분리 여부  • 주변 음식점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2개소의 콜라텍이 인근 음식점과 시설 미분리로 적발 되었고 적발된 인근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콜라텍은 자유업종에 속하여 행정기관의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아 화재등의 재난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콜라텍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등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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