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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더 받으면 안돼요
영통구,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실태 점검
2011-04-07 10:42:25최종 업데이트 : 2011-04-07 10:42:25 작성자 :   임승희

영통구는 관내 286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수납실태를 점검한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는 시설이 간혹 발생하고 있고 보육아동 부모가 소지해야 할 아이사랑 카드를 보육시설에서 보관하면서 부모와 상의 없이 임의결재를 하는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가구원 4인기준 480만원) 가정의 아동의 경우 0세부터 만4세까지 75만5000원에서 17만7000원까지 전액 구에서 지원하며, 소득하위 70%초과 일반아동은 0세부터 만2세까지 36만1000원에서 11만5000원까지 구에서 지원한다. 39만4000원에서 25만3000원까지는 아동의 부모가 수납해야 한다. 

필요경비의 경우 현장학습비는 월 9만2000원, 특별활동비는 2과목 범위내에서 과목당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출생 후 24개월 미만 영아는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영통구는 3월 31일까지 보육시설별 자체 점검을 통해 과다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토록하고 점검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계도한바 있다. 

구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출장 점검을 통해 과다수납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일 까지 시정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육료 수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홈페이지 http://yt.suwon.ne.kr  (생활정보 → 복지 → 보육료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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