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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내 즉석조리식품 특별점검
2012-02-14 13:15:34최종 업데이트 : 2012-02-14 13:15:34 작성자 :   박현미

수원시 장안구는 편의점내 휴게음식점 등의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내 햄버거, 어묵, 닭튀김 등을 즉석조리하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조리기구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기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아울러 햄버거, 어묵, 닭튀김 등 즉석조리식품과 업소 내에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를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 특성에 따라 위해항목을 중점 검사한다.

특히 구는 특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봉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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