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2017-04-07 14:13:08최종 업데이트 : 2017-04-07 14:13:08 작성자 :   허순옥

아동복지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_2

수원시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대표자와 종사자, 그리고 시·구·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장진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의 강의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실태, 아동학대 후유증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고,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최근 아동인권 관련 주요 이슈, 법규 안내와 올바른 양육방법, 긍정적 훈육방법 등 아동에 대한 존중과 권리주체로서의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 심정애 복지여성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시는 작년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해 아동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한 생존,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인권을 이해하고 시설에서의 올바른 양육방법, 긍정적인 훈육방법 등을 잘 숙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