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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생활고, 유기 등 요보호 아동 68명의 보호조치 논의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019-04-22 09:48:43최종 업데이트 : 2019-04-22 09:40:06 작성자 :   권연희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요보호대상 아동의 권익보호 지원과 지원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요보호 아동은 부모의 이혼·사망,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학대, 생활고, 유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68명의 요보호아동에 대해 시설입소, 시설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 가정위탁보호 책정 및 연장, 가정위탁보호 종결 등 보호조치를 심의하였다.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논의했다.

수원시는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수원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입·퇴소 조치는 내용 검토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진용숙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아동들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학대, 생활고, 유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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