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말까지‘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2020-12-30 11:01:44최종 업데이트 : 2020-12-30 11:01:3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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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내년 1월 말까지'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수원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우편 발송,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초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 대상자들은 필요에 따라 가정에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통화료 각각 35%,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통신비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나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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