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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말까지‘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2020-12-30 11:01:44최종 업데이트 : 2020-12-30 11:01:3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는 내년 1월 말까지'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우편 발송,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초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 대상자들은 필요에 따라 가정에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통화료 각각 35%,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통신비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나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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