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2021-04-05 16:03:41최종 업데이트 : 2021-04-05 16:03:19 작성자 :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김주희
|
영통구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영통구는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보장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제공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중지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타법지원 검토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