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 결제 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내면 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대형마트·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등 건물 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298·5295
권선구 세무과 : 031-228-6297·6295
팔달구 세무과 : 031-228-7281·7386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72·8441